물가 상승,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변경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혜택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종류, 지원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면 다양한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월 2,160,000원 이하
- 2인 가구: 월 3,520,000원 이하
- 3인 가구: 월 4,530,000원 이하
- 4인 가구: 월 5,420,000원 이하
(※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선정 기준은 ‘소득 + 재산’ 포함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① 생계급여
-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한 현금 지원
- 매월 일정 금액 계좌로 지급
② 의료급여
- 병원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1종/2종으로 나뉘며, 본인부담금 매우 낮음
- 입원·외래·약제비 포함
③ 주거급여
- 임대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자녀와 따로 살아도 분리 지급 가능
④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 교재비, 급식비 등 지원
- 학교를 통해 자동 연계
추가 혜택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감면 (월 최대 16,000원)
- 교통비 할인 (지하철, 버스 등)
-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 10만 원 문화생활비)
- 통신비 할인 (월 최대 26,000원)
- 국가장학금 우선 선정
신청 방법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사 대리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심사 및 결과 안내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달부터 소급 지급이 시작됩니다. 가구 소득, 재산,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되며, 매년 정기 확인조사가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이 없고 소득만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단,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선다면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자녀와 같이 살아도 분리 수급이 가능할까요?
A. 주소지, 가계분리 상태, 실질적 생계 분리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Q. 취업하면 바로 수급 중단되나요?
A. 아니요.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있어서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5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 또는 주변에 조건이 맞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을 안내해 주세요. 정부지원은 '알고 누리는 사람의 몫'입니다.